SRI Brief

OECD 국가와 비교해 본 재정분권 수준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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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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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기획조정실
  • 연구진: 정재진
  • 발행일: 2026-09-01
  • 발행호수: 제146호

본문

요약
우리나라 재정분권 수준은 "양(量)은 상위권, 질(質)은 중하위권"
  • 세입분권은 2010년 21.7%에서 2024년 25.3%로 3.6%p 상승, OECD 33개국 중 10위·단일국가 중 5위
  • 세출분권은 2010년 42.8%에서 2024년 45.0%로 2.2%p 상승, OECD 32개국 중 7위·단일국가 중 3위로 일부 연도엔 연방국가 평균도 상회
  • 한편 조세권한은 절대 수치만 평균을 웃돌 뿐, 자율성의 폭은 매우 좁고 오히려 후퇴하는 중 2023년 재량적 조세 비중은 73.8%로 35개국 중 24위(중하위권)
세출분권과 세입분권의 차이는 15년간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옴
  • 세출분권과 세입분권의 차이는 2010년 21.1%p에서 2024년 19.7%p로, 15년 내내 18~23%p 수준에서 개선되지 못함(OECD 31개국 중 11위, 차이가 큰 순)
  • 사무(세출)는 대폭 이양됐으나 그에 상응하는 자체재원(세입)이 뒤따르지 못했고, 그 간극은 중앙정부가 결정권을 쥔 이전재원으로 충당하여 재정 의존성 심화
  •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책무성(accountability)이 세출·세입 어느 쪽에도 온전히 귀속되지 않아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문제 발생 우려
시사점 
세입비중 확대 목표는 질적 전환과 병행되어야 하며, 세출분권과 세입분권 차이 축소는 세출 억제가 아닌 자체재원 확충으로 접근 필요
  • 국세:지방세 목표 달성만으로는 재정분권 완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확대되는 지방세수가 어떤 등급(a/b/c)의 조세권한으로 배분되는지가 관건
  • 세입 비중 목표와 함께 재량적 조세(a+b+c) 비중 목표를 병행 설정하고, b2(제한 자율)에 국한된 자율성을 b1(무제한 자율) 또는 a2(협의자율) 단계로 끌어올리는 로드맵 필요
  • 특례시장협의회, 지역시민단체, 지역언론, 시정연구원 등이 서로 협력하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개정에 공동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