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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 30년, 성찰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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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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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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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진: 박진우
  • 발행일: 2025-05-27
  • 발행호수: 2025년 제11호(통권 제94호)

본문

요약
민선자치 실시 30년에도 불구,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체감 수준 낮음
  • 분권수준 평가 시 40점 만점에 OECD 주요국 평균 19.0점, 대한민국 13.2점
  • 지방자치 관련 각종 제도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 참여 경험 잔존
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중앙주도의 지방자치제도 개선
  • 지방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 기능 중심의 포괄적 사무이양이 아닌 개별사무 위주의 단편적 이양
정책제언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입법·행정·재정 자율성 확대 건의
  • (입법권)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지방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제정권 보장
  • (행정권) 중앙은 국가 전체의 전략적 과제에 집중하고, 이외의 기능은 지방으로 이양
  • (재정권) 현행 8:2 국세 및 지방세 구조를 6:4 수준으로 개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시도를 통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실현
  • 지방분권 지향성 헌법 전문 명시하여 지방분권국가 선언
  • 보충성의 원칙과 사무이양 부담원칙 명시

상기 정책대안 추진과 병행하여 수원특례시만의 차별화 된 역할 수행
  • 차등분권 실현 관점에서 지방자치 운영 모델 다양성 확대 건의
  • 지방자치 개선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지역 내부의 성공 정책 및 행정운영(새빛 청년존, 새빛민원실, 수원페이 성과 등) 모델 발굴 및 확산
  • 수원을 포함한 5개 특례시와 50만 이상 대도시 간 협력을 통한 對분권 운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