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지방자치 및 정부 간 기능 배분 사례분석
-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진: 박진우
- 발행일: 2025-07-21
- 발행호수: 2025년 제16호(통권 제99호)
본문
요약
대한민국 지방정부는 입법, 행정, 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 제약
- 반면, 주요국은 지방정부의 입법·행정·재정 권한을 폭넓게 인정
주요국 헌법과 비교 시, 대한민국의 분권 수준은 최하위
- 대한민국의 경우, 전체 헌법 조문에서 지방자치 및 분권 관련 조항 비중이 2.3%
- 독일 44.2%, 스위스 34.3%, 프랑스 6.3%, 일본 3.9%
- 헌법 조항을 자치와 참여보장 차원에서 분석할 경우, 대한민국 분권화 수준은 28점
- 독일 96점, 스위스 53점, 프랑스 67점, 일본 35점
- 독일 96점, 스위스 53점, 프랑스 67점, 일본 35점
주요국은 현지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정부 간 기능 명확화
- 연방제 국가의 경우, 주 정부가 주요 기능에 대한 고유권한을 가짐
- 단방제 국가의 경우,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중앙-광역-기초 권한을 다르게 설정
정책제언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 간 적절한 기능분담을 통한 정부 간 관계 구축
- 현장 지향성이 강한 사무(도시계획, 지역경제 및 개발, 보건·복지 등)는 기초로 이양
지방분권 수준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헌법 개정이 중요
- 지방분권 국가 지향성, 보충성의 원칙, 사무이양 부담 원칙 등을 헌법 조문에 반영
상기 정책대안 추진과 병행하여 수원특례시만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지역특성에 맞는 분권모델 발굴, 대도시 간 연대를 통한 핵심 권한이양 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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