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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물차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유휴공간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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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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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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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연구기획실
  • 연구진: 오한림
  • 발행일: 2025-02-18
  • 발행호수: 2025년 제6호(통권 제89호)

본문

요약
화물차 불법주정차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 및 시민불편 발생
  • 최근 5년간 화물차 등록대수 및 밤샘주차 단속건수 지속 증가
  • 화물차 특성상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야기
  •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대기·소음·미관 등 생활환경 저해에 따른 시민불편 발생
도로 내 유휴공간 활용 사례 검토
  • 부산광역시 화물차 노상밤샘주차장 : 00시~04시 이용 가능
  • 용인시 마평교차로 임시노상주차장 : 24시간 이용 가능

관내 도로 유휴공간 조사 결과 : 총 130면 확충 가능
  • 장안구 덕영대로 (월암IC교 하부 → 밤밭지하차도 입구) : 20면
  • 권선구 경수대로 (비행장사거리 ↔ 시경계) : 70면
  • 권선구 서부로 (02034 정류장 → 탑동지하차도 남단) : 30면
  • 장안구 천천로 (안죽골삼거리 → 율목교) : 10면
정책제언
화물차 노상주차장·밤샘주차 허용구간 설치 및 운영
  • 현행 법령 및 단속 인력 현황 상 단속으로 도로 내 불법주정차 해소는 매우 어려움
  • 노상주차장(또는 주차허용구간) 조성 및 야간안전시설 설치로 체계적인 관리 필요
『수원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밤샘주차 가능 지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 차고지 외 사업용 화물자동차 주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