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재단법인 수원시정연구원”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Suwon Research Institute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수원시정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은 수원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연구원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에 둔다. <개정 2016.10.25.>
제4조 (주요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2. 수원시, 시의회의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포럼 등대행사업,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개정 2016.10.25. 2017.05.29>
6.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개발・운영 <신설 2016.10.25.>
7. 그 밖에 위 각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 (재산) ①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의 출연금 및 기탁금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양도·증여·교환 또는 대부·사용하게 하거나 담보로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원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외의 목적에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회계년도)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수원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1.12.>
② 제1항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은 원장이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결산서 등의 제출)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수원시장에게 사업실적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지출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12.>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잉여금 처리) 매 회계년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한다.
제12조 (임원 등) ① 연구원에는 이사장 1명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중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 유고시에는 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6.10.25.>
제14조 (이사)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삭제 <2021.05.13.>
5. 5억원 이상의 동산·부동산을 출연한 기관·단체의 장 또는 그가 추천한 사람
③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이사는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감사) ①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감사는 수원시의 시정연구원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③ 선임직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과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0.25.>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원시장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제16조 (원장) ①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제1항의 원장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의2 (임원의 보수 및 복무) 상근 임원의 보수, 복무,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06.07.>
제17조의3 (비상근 임원에 대한 대우) ①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5.13.]
제18조 (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을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20조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1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각각 소집한다.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제1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의결)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연구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사장 또는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06.07.>
④ 이사장은 부의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2조 (제척)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다만, 제척이사라도 의결정족수 미달 시에는 이사장의 결정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사항을 의결할 때
제23조 (회의록) 연구원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과 감사 1명이 기명날인 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24조 (직제) ①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고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10.25. 2017.05.29>
② 제1항에 필요한 기구, 정원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06.07.>
제25조 (부설기관 등) ①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설기관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0.25.>
② 부설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직원) ① 연구원의 모든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기획조정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②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 (정원외 직원) ① 원장은 연구과제 수행 등 필요에 따라 초빙연구원 등 정원 외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초빙연구원 등 정원외 직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25. 2018.06.07.>
제28조 (고문변호사 등) ① 원장은 직원이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법적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9조 (연구자문위원회) ① 조사ㆍ연구 등 사업수행에 있어 연구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연구자문위원은 대학ㆍ연구소 등에 재직 중인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 (잔여재산 귀속) 연구원을 해산하였을 때의 남은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그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4조 (규정의 제정 등) ① 연구원의 직제 및 인사에 관한 규정과 보수·기금과 관련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구원 개원준비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연구원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인가일 부터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② 연구원의 초대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연구원 설립 당시의 이사장, 이사, 원장, 감사 등은 이 정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시 기본재산)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현금 5억원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6.10.2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05.2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06.0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03.1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