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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경영공시

 
제규정(정관)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재단법인 수원시정연구원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Suwon Research Institute로 표기한다.

2(목적) 수원시정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은 수원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연구원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에 둔다. <개정 2016.10.25.>

4(주요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2. 수원시, 시의회의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포럼 대행사업,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개정 2016.10.25. 2017.05.29>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안연구

6.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개발운영 <신설 2016.10.25.>

7. 그 밖에 위 각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2장 재산 및 회계

 

5(재산)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의 출연금 및 기탁금

2. 양여나 기부·기탁 받은 토지 및 건물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양도·증여·교환 또는 대부·사용하게 하거나 담보로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원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기금)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1항에 따른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외의 목적에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7(운영재원)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수원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수입, 교육사업수입, 용역수탁수입, 출판물 판매대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25.>

8(회계년도)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9(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수원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1.12.>   

1항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은 원장이 시행할 수 있다.

10(결산서 등의 제출)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수원시장에게 사업실적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지출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12.>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결산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11(잉여금 처리) 매 회계년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한다.

 

3장 임 원

  

12(임원 등) 연구원에는 이사장 1명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임원중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3(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6.10.25.>

14(이사)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삭제 <2021.05.13.>  

2.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3.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4. 원장(16조 제3항의 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

5. 5억원 이상의 동산·부동산을 출연한 기관·단체의 장 또는 그가 추천한 사람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사는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5(감사)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한다.

당연직 감사는 수원시의 시정연구원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선임직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과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0.25.>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행한다.

1. 연구원 재산상황의 감사

2. 연구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원시장에게 보고

4. 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개진

6. 이사회의 회의록에 서명날인

감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16(원장)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원장이 결원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의거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그 직무대행 기간 동안 당연직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1항의 원장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17(임원의 임기) 이사장·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17조의2 (임원의 보수 및 복무) 상근 임원의 보수, 복무,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06.07.>   

17조의3 (비상근 임원에 대한 대우) ①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5.13.]

18(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기타 업무추진이 부진하여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의 요구 또는 재적이사 7인 이상으로부터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을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4장 이 사 회


19(구성)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0(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연1,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각각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1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장은 제2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의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연구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연구원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연구원의 경영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사장 또는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1항제2호 및 제4호는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06.07.>  

이사장은 부의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22(제척)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다만, 제척이사라도 의결정족수 미달 시에는 이사장의 결정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사항을 의결할 때

23(회의록) 연구원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과 감사 1명이 기명날인 하여 보존해야 한다.


5장 직제 및 직원

 

24(직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고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10.25. 2017.05.29>

1항에 필요한 기구, 정원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06.07.>  

25(부설기관 등)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설기관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0.25.>

부설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6(직원) 연구원의 모든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기획조정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7(정원외 직원) 원장은 연구과제 수행 등 필요에 따라 초빙연구원 등 정원 외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1항의 초빙연구원 등 정원외 직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25. 2018.06.07.>

28(고문변호사 등) 원장은 직원이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법적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원장은 노무관련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고문노무사를 위촉 할 수 있으며, 고문변호사 및 고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25.>

29(연구자문위원회) 조사연구 등 사업수행에 있어 연구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연구자문위원은 대학연구소 등에 재직 중인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연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6 장 보 칙


30(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해산) 이사회는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된 경우에는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연구원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

 

32(잔여재산 귀속) 연구원을 해산하였을 때의 남은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그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33(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에 따른 사항과 연구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에 게재하고, 그 밖의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16.10.25.>

34(규정의 제정 등) 연구원의 직제 및 인사에 관한 규정과 보수·기금과 관련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0.25.>

35(준용)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구원 개원준비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2(경과조치) 연구원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인가일 부터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연구원의 초대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연구원 설립 당시의 이사장, 이사, 원장, 감사 등은 이 정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3(설립시 기본재산)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현금 5억원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6.10.25.)   


1(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05.29.)   


1(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06.07.)   


1(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03.11.)   


1(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의 : 경영지원실 031) 220-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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