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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회 소개

연구자문위원회

수원시정연구원 규칙  제10조 (연구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질 높은 연구를 위해 연구업무의 기획, 지도, 평가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원시정연구원 규칙 제11조 (심의사항)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구기획 및 지도
2. 수원시 정책 연구수요 모니터링
3. 연구원의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및 자체 연구사업 계획 심의
4. 수탁과제 등 그 밖에 연구사업 계획 심의
5. 연구성과 및 연구자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
 
강제상 경희대학교 교수
김철홍 수원대학교 교수
권혁주 서울대학교 교수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영미

상명대학교 교수

김운수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박순애

서울대학교 교수 

배인명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오영태

아주대학교 교수

이무용

전남대학교 교수(문화전문대학원장)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소장

이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정의철

건국대학교 교수

조세환

한양대학교 교수

 차승화 한양사이버대 교수

수원시민의목소리위원회

(목적) 본 지침은 수원시정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위원회운영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의거 수원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 기본과제 및 정책과제 연구 제안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No. 성명 성별 소속 비고

1

강동완

(사)스마트포용도시포럼 기획실장

 

2

김경희

힐링음악캠프 대표

           

3

김석준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소장

 

4

김영숙

수원소리샘 대표

           

5

김정헌

경기대학교 관광종합연구소 연구교수

 

6

김현주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교육강사

           

7

남궁영숙

경기도교통연수원 안전교육강사

 

8

이진원

수원시민(前 수원시민모니터단)

           

9

이흥원

자영업(前 삼성SDI 차장)

 

10

조용호

매현중학교 교사

 

11

차미정

천일초등학교 보육전담사

           

12

하창호

(주)성모약품 고문

           

13

김연희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성인지교육 시민강사

           

14

이기영

칠보산마을협동조합 상임이사

           

15

이미경

곡성동 통장

 

16

황종일

대한감정기술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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