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연구자문위원회
수원시정연구원 규칙 제10조 (연구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질 높은 연구를 위해 연구업무의 기획, 지도, 평가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질 높은 연구를 위해 연구업무의 기획, 지도, 평가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원시정연구원 규칙 제11조 (심의사항)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구기획 및 지도
2. 수원시 정책 연구수요 모니터링
3. 연구원의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및 자체 연구사업 계획 심의
4. 수탁과제 등 그 밖에 연구사업 계획 심의
5. 연구성과 및 연구자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
1. 연구기획 및 지도
2. 수원시 정책 연구수요 모니터링
3. 연구원의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및 자체 연구사업 계획 심의
4. 수탁과제 등 그 밖에 연구사업 계획 심의
5. 연구성과 및 연구자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
강제상 | 경희대학교 교수 |
김철홍 | 수원대학교 교수 |
권혁주 | 서울대학교 교수 |
김도년 | 성균관대학교 교수 |
김영미 |
상명대학교 교수 |
김운수 |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
김주섭 | 한국노동연구원 |
문병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박순애 |
서울대학교 교수 |
배인명 |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오영태 |
아주대학교 교수 |
이무용 |
전남대학교 교수(문화전문대학원장) |
이훈 |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소장 |
이혁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정의철 |
건국대학교 교수 |
조세환 |
한양대학교 교수 |
차승화 | 한양사이버대 교수 |
수원시민의목소리위원회
(목적) 본 지침은 수원시정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위원회운영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의거 수원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 기본과제 및 정책과제 연구 제안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No. | 성명 | 성별 | 소속 | 비고 |
---|---|---|---|---|
1 |
강동완 |
남 |
(사)스마트포용도시포럼 기획실장 |
|
2 |
김경희 |
여 |
힐링음악캠프 대표 |
|
3 |
김석준 |
남 |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소장 |
|
4 |
김영숙 |
여 |
수원소리샘 대표 |
|
5 |
김정헌 |
남 |
경기대학교 관광종합연구소 연구교수 |
|
6 |
김현주 |
여 |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교육강사 |
|
7 |
남궁영숙 |
여 |
경기도교통연수원 안전교육강사 |
|
8 |
이진원 |
남 |
수원시민(前 수원시민모니터단) |
|
9 |
이흥원 |
남 |
자영업(前 삼성SDI 차장) |
|
10 |
조용호 |
남 |
매현중학교 교사 |
|
11 |
차미정 |
여 |
천일초등학교 보육전담사 |
|
12 |
하창호 |
남 |
(주)성모약품 고문 |
|
13 |
김연희 |
여 |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성인지교육 시민강사 |
|
14 |
이기영 |
남 |
칠보산마을협동조합 상임이사 |
|
15 |
이미경 |
여 |
곡성동 통장 |
|
16 |
황종일 |
남 |
대한감정기술원 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