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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례 입법 추진 ‘특별법’지양하고 ‘지방자치법’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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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례 입법 추진 ‘특별법’지양하고 ‘지방자치법’ 근거 마련해야

▲ 토론회 참가자들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에서
▲ 토론회 참가자들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수원시

대도시 특례 입법 추진은 ‘특별법’ 방식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법’으로 근거를 마련한 후 기능 이양 등을 다음 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위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헌법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종류를 ‘지방자치법’에 신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특례ㆍ특정시에 대해 기능, 조직, 재정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명칭 및 상응하는 지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수원지역 국회의원 김진표ㆍ박광온ㆍ김영진ㆍ백혜련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수원시ㆍ고양시ㆍ성남시ㆍ용인시 등 특례시를 추진하는 6개 시가 공동주관했다.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격려사에서 “수원의 인구는 울산과 비슷한 수준인데 공무원 숫자, 연간 예산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중앙정부와 싸워야 한다. 정신 바짝 차리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의원(수원정)도 “앞으로 이뤄지는 개헌에 지방분권이 핵심내용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수원을)역시 “행정의 큰 원칙은 공정성, 공평성이지만 대도시 시민들은 그동안 불공정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대도시 특례 입법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벗을 수 있는 것으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분권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중앙 정부가 (분권 개헌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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