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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중앙정부, 지방재정 협력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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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중앙정부, 지방재정 협력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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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부 간 재정관계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지방은 중앙에 비해 과세 기반이 열악하고 지방 간 재정 편차가 크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2023년 전국 자치단체 재정 총액 305조원 중 이전재원은 141조원으로 총 재원의 약 46.2%를 차지한다. 중앙의 세입이 감소하면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총량은 작아진다.

 

복지·보건 분야는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복지·보건 분야 정책사업은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돼 실행되기 때문이다. 부담률은 평균적으로 국가가 75%, 광역이 10%, 기초가 15%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분야의 정책 변화는 지방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난 8월29일 ‘2024년 국가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33조1천억원가량 감소했다.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정 규모도 이에 비례해 감소할 것이다. 반면 분야별 세출 예산 중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 지출은 지난해 대비 16조1천억원이나 증가했다. 확대된 사업은 중앙정부 단독으로 실현되지 못한다. 광역과 기초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방재정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하다. 도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등록세가 대폭 감소했고 내수 부진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시·군의 경우 공시지가 하락으로 재산세가 감소하고 법인의 이익 감소로 지방소득세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할 상황이다.

 

중앙이 생색내는 만큼 지방의 골은 깊어갔다.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장애연금,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 등 대부분의 사업이 중앙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지방비 부담 발생 사례다. 물론 이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민생이 안정돼야 저성장과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27조의 2에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분담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사업의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은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이 중앙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때 시민 복리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중앙의 일방적 결정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지방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전재원의 감소와 매칭비 부담 증가라는 이중고에 국가와 지방이 공생할 수 있는 대응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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