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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원시보도자료] 20180129 수원시, (사)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 수원산업단지 관리 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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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29 00:00|조회수 : 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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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수원시, (사)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 수원산업단지 관리 업무 위탁
-'수원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
보도일시 2018.1.29.(월) 14시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산업단지지원팀
담당팀장 김찬기(031-228-2089)
사 진   담당공무원 유주혜(031-228-2339)
 
수원시가 수원산업단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사)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수원시와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은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기현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관리공단·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관리공단은 수원산업단지 관리업무 일부를 수탁한다. 수원 1·2·3 산업단지 125만 7510㎡ 중 산업·지원시설 구역 85만 2241㎡를 관리하게 된다. 수탁 운영 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다.
 
관리공단은 ▲산업단지 입주 계약·해지, 임대신고·공장등록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지원 ▲산업단지 운영,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 등 업무를 하게 된다.
 
또 입주기업들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술 제휴 등 각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수원산업단지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단지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와 관리공단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기업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길 바란다”면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산업단지는 621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수원 유일의 산업단지다. 현재 근로자 1만 5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2017년 3월 설립됐다. 수원산업단지 입주(변경) 계약·해지, 임대신고 등 공장등록 신고는 2월 1일부터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처리한다. 문의: 031-298-0890·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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