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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 연구과제] 수원시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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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기획팀|조회수 : 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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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행정연구실
연구책임 이영안 연구위원
보고서 번호 SRI-정책-2017-06
과제구분 정책
발행일 2017-09-30

수원시 인권친화적 정책실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연구

 

도시행정연구실 이영안 연구위원
 
    
1. 인권영향평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인권은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차별받지 않고, 그 자체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권 확립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왔으나 정부의 노력에도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침해 문제는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조성되었으나 그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인권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권행정의 실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행정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므로, 인권행정을 실현하는데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지방정부의 인권행정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의 인권행정 및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2. 인권영향평가 개념 및 조례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자유와 권리로 정의되며, 인권영향평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인권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2013년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제8조에 의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1)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는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을 ‘정책’에 한정하고 있는데, 인권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대상 정책  [표 1]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대상 정책.PNG

 
  2)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시기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시기는 심의·의결 전이나 해당 계획의 확정 전,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집행되고 난 이후에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전 인권영향평가가 원칙이기는 하나 대상 정책의 특성상 중간평가 및 사후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근거 조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 2>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시기

[표 2]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시기.png

 
  3)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절차(조례·규칙, 계획, 사업)
 담당부서가 인권영향평가 자체점검표를 작성하면, 인권센터에서 이를 검수해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인권센터에서는 이를 확인해서 검토의견과 개선안을 작성하며, 주무부서에서는 수용, 부분수용, 컨설팅 필요, 수용거부로 작성해서 인권센터에 제출합니다. 컨설팅 필요란 인권센터의 검토의견과 개선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사실의 확인과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수용하거나 컨설팅 과정에서 수용할 경우 절차는 종료됩니다. 수용을 거부할 경우,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검토의견서를 주무부서에 보내고, 주무부서는 이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부서의견서를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에 보냅니다.
 수원시의회에서는 인권영향평가자료를 토대로 감사나 예결산, 필요한 조례 제·개정 등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절차도.png
 <그림 1>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절차도
 
  4)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인권영향평가 점검은 ‘제·개정 조례·규칙’과 ‘계획’ 및 ‘사업’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점검양식에는 담당부서의 자체점검표, 기초자료 작성표, 검토의견서,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그리고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검토의견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점검양식이 구체화된 이유는 담당부서만의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협업의 공간을 넓히고, 선택하기가 모호한 경우 판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표 3>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예시(조례·규칙 담당부서 자체점검표)   

[표 3]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예시(조례,규칙 담당부서 자체점검표).png

 
4. 수원시 공공건축물의 인권영향평가 
  수원시는 관내의 공공건축물에도 인권영향평가를 위해 공공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고려 사항을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기본 가이드라인’이라는 명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기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으로는 수원시 관내 모든 공공건축물이 해당되지만 신축 공공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의 기본인권원칙은 공공건축물은 차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이 고려될 수 있도록 포용과 차별, 다양성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고, 공공건축물은 시민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용자인 시민의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건립 절차에 따른 인권 고려 사항은 크게 기획·설계·시공·이용·유지관리로 분류하여 정리되고, 설계는 다시 공간계획·상세 건축요소 및 시설 기준·시민참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행절차의 사업계획과 설계 및 공사시행은 담당부서에서 주도하되, 인권영향평가와 유지관리 시의 인권 관련 점검 등의 사항은 인권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noname01.png

 

<그림3 >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시행절차()

 

5. 인권영향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제언

 수원시가 인권친화적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권영향평가제도가 문제없이 추진하는 것이 시작이면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시행이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수원시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의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을 정책에서 조례 및 규칙, 계획, 사업 등으로 대상 정책을 확대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시기 및 담당조직에 대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둘째, 인권영향평가제도 담당조직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수원시 내 인권관련 부서는 감사관 산하에 인권팀과 인권센터로 구분되어 있는데, 인권센터 내 시민인권보호관은 인사이동이 없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인권 전문성도 인정되므로, 인권영향평가제도 전반을 인권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신뢰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인권영향평가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시범사업 선정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점차 시행범위를 확대하여,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점치 확대 실시하는 것이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 제언을 통해 수원시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이 보다 공고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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