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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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16 09:44 조회수 : 2,068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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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 >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청렴신문고
(연구원 홈페이지에 링크 => 윤리경영 / 부패신고)
2. 오프라인 신고(우편 / 방문)
(16429)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번길(더함파크 4층)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경영지원실)
3. 팩스 신고 : 031-22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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