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원 활동

2016 수원시정연구원 폭력예방통합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일 : 2016-05-13 18:48|조회수 : 2,979

본문

일시 2016-05-13
장소 대회의실
참석자 전 직원
강사 조회정 강사

○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 강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통합강사 조회정

20160513184817_eqagakqz.jpg

 

20160513184845_hzxziddy.jpg

 

20160513184849_kahbrwaq.jpg

 

 

위로